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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

리베이트 받은 '의사' 저격한 국회…"쌍벌제 사각지대 존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를 적발하더라도 이와 관련 있는 의사는 행정처분 대상에 오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처간 정보 공유가 잘 되지 않아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이 조사 및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허점을 지적한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목포시)은 공정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리베이트 관련 자료를 분석해 12일 이같이 지적했다.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 김원이의원실 재구성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가 총 11건. 이 중 4건은 복지부와 사건 공유가 안돼 의료인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구체적으로 에스에이치팜, 프로메이트코리아, 한국애보트, 메드트로닉코리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복지부에 사건이 의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곳의 기업 중 한국애보트는 유일하게 과징금 1600만원과 시정명령을 함께 받았지만 복지부 및 식약처의 처분 의뢰가 이어지지 않았다.반면, 공정위 과징금이 21억9600만원에 달했던 파마킹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기업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노바티스에도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복지부와 식약처는 각각 의사면허 자격정지 및 급여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김원이 의원은 "의약품 등 리베이트는 결국 약값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는 불법행위"라며 "주무 부처인 복지부 및 식약처, 공정위 사이 통합적인 공유시스템을 확립해 리베이트 쌍벌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2 11:32:27정책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신고건수 매년 증가세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황휘)가 자율시행중인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신고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신고건수가 지난해 총 4813건으로 전년대비 20.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제품설명회 및 교육·훈련 심의·신고건수 모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을 비롯해 사업자 자율규제 차원에서 ▲학술대회 개최운영 ▲강연·자문 ▲시장조사 부문에서 신고건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특히 보건의료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강연·자문 신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경쟁규약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안전지대(Safe Harbor). 현재는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위원장 변창석·심평원 법무지원단장)를 통해 월 1회·연 12회 심의과정을 열어 의료기기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허용 범위 및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약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리베이트쌍벌제·청탁금지법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은 올해 리베이트 3법에 따른 의료기기사업자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준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협회는 올해 공정한 의료기기 유통 경쟁질서 확립을 목표로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편해 사용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계 및 학회·병원 등 민원인이 공정경쟁규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규약 준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규약 가이드북 등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의료인 대상 교육 확대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협장은 “투명하고 건강한 의료기기산업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01-18 20:03:44의료기기·AI

김영란법 온도차…교수들은 시큰둥 병원은 난리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김영란법 시행이 확실시 됐지만 사립대병원 교수들은 물론, 협력병원 교수들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하지만 급작스런 제도 변화에 사립대병원 임직원 등 내부 인사들은 잇따라 대책회의를 마련하며 혹여 생겨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동안 숱한 논란이 일었던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가장 초점이 맞춰졌던 사립대병원 교수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규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A대학병원 내과 부장은 29일 "사실 리베이트쌍벌제도 공정경쟁규약도 김영란법도 뿌리는 같지 않느냐"며 "어짜피 금액과 세부 사항 일부만 조금씩 다르지 큰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미 이중 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 더해진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느냐"며 "안받고 안만나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사립대병원 교수들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이미 숱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추가됐다고 뭐가 그리 크게 달라지겠냐는 의견. B대학병원 교수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되면 구속까지 갈 수 있는데 과태료는 애교 아니냐"며 "굳이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금원이나 청탁에 대한 규제 수단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동료 교수들도 김영란법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사실 교수들에게는 명예가 중요하지 어느 법에 걸리는가가 그리 중요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들의 반응과는 별개로 사립대병원 내부적으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위기다. 혹여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사립대병원들은 합헌 결정이 난 뒤 잇따라 대책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책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A대병원 관계자는 "간부회의를 비롯해 행정 부서장 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법 적용 범위는 물론, 해석이 분분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아마도 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까지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될듯 하다"며 "병원은 물론, 대학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동안은 회의의 연속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특히 다소 시큰둥한 교수들과 달리 교직원들의 긴장감이 더해지는 모습이다. C대학병원 관계자는 "하루에도 많게는 5~6통의 환자 청탁을 받는다"며 "지금 상황대로라면 이래저래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청탁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정도 차이는 있지만 힘있는 사람들 아니냐"며 "법이 그렇다며 딱 잘라 거절할 수도 없으니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B대병원 관계자도 "교수들이야 혹여 법에 저촉되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겠지만 교직원들은 잘못 걸려들면 속된 말로 인생이 훅 가는 수가 있다"며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기울일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2016-07-30 05:00:59병·의원

의료계, 4월 총선 특명 "친의료 국회의원 당선시켜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의료계가 오는 4월 총선을 대비해 친의료계 성향 국회의원 당선운동에 분주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리베이트쌍벌제부터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사무장병원, 의료인 폭행 문제까지 총망라한 설명자료를 배포, 각 시도의사회가 지역 후보군의 설득 작업용으로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15일 의협은 총선대비 보건의료 현안 설명자료를 배포, 각 시도의사회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각 정당 후보자들에게 이를 제공케했다. 현안 자료는 총 71페이지 분량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성과와 현황 이해, 2016년 보건의료 주요 현안, 지역별 건강수준 및 의료자원 현황으로 구성됐다. 보건의료 주요현안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행정의 전문성 강화: 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 ▲국민 안전이 최고의 가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원격의료 ▲국민의 권리와 의료계의 진료권 보장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관리를 다뤘다. 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의 기능 개편과 역량 제고 ▲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한 사무장병원 규제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의료인 대상 폭행 금지 법제화 ▲의사에게만 가혹한 행정처분 해소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까지 의료계 현안을 총 망라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도의사회는 책자를 제작, 각 후보군에게 발송하거나 직접 만나 보건의료 현안을 설명한다는 계획. 실제로 시도의사회도 의협의 주문에 동참하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한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지역 선거구에 정책제안을 제시,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케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남의사회는 다가올 4월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가칭)총선기획단을 만장일치로 의결시켰다. 충남의사회는 "이번에 발족하게 될 총선기획단은 의협에 포괄적인 정책제안서를 요구할 것이다"며 "충남의사회만의 세부적인 지역현안들을 첨부해 전체 충남 선거구에 단일화된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산하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2월 말부터 친 의료계 성향 국회의원의 당선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 비대위는 지역별,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접촉을 활성화하고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Q&A를 배포해 총선 전까지 의료계의 목소리 창구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의협 관계자는 "경기도의사회가 활용해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며 "자료를 받은 타 시도의사회 역시 자료를 소책자 형태로 제작해 후보자들에게 물밑접촉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16-02-15 12:09:37병·의원

서울시의사회-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현안 논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무분별한 할인 예방접종에 대한 대처 등에 대해 논의했다. 22일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만나 의료생협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대책 등 서울시의사회의 회무 내용과 지역 일차의료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주요 의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으로서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먼저 임수흠 회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회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협에 대해 "현재 서울시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회원 개인의 신고가 어려운 만큼 서울시의사회로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큰 틀에서 복지부와 공단, 경찰, 검찰의 공조체제를 통한 척결노력과 정치적 해결 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일부 대형병원의 저가접종 역시 병원의 협조 요청과 더불어 인근 구의사회장들과의 논의와 공조를 통해 접종에 따른 회원들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일차의료시범사업은 고․당사업과 다르게 의사들의 주도 아래 이뤄지는 제도인만큼 의협을 중심으로 신중한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면서 "원격의료는 모든 회원들의 힘을 모아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리베이트쌍벌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회원들 보호에 대한 대책, 정부의 정도가 지나친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여러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은 사무장병원, 의료생협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에 인식을 같이하고 회원들의 제보에 대한 어려움과 지역 일차의료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 의료현안에 대하여 서울시의사회와 지속적인 의견교환의 자리마련을 요청했다. 김종웅 회장은 의료현안에 대한 공조를 요청과 함께 향후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교환의 자리를 마련하자는 서울시의사회의 요청에 서울시의사회 상임이사회에 임원들이 참관하는 자리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2014-08-22 14:26:04병·의원

서초구의사회, 신입회원 유치에 총력경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서초구의사회(회장·강원경)는 지난 5일 오후 7시 2013회계연도 정기 감사를 갖고 올 한해도 리베이트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신입회원 유치에 더욱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거제지심도에서 열린 정기 감사에서 강원경 회장은 “올해는 동호회 활성화를 비롯해 회원을 위한 문화마당 등 각종 행사를 크게 늘려 회원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경 회장은 “지역주민들도 볼 수 있는 ‘우리 동네 의료기관(가칭)’을 발행하여 배포하는 등 미가입회원의 입회 유도에 전력투구할 것”이라며 임기 마지막해의 포부를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 최병호 감사는 “회원참여가 저조한 동호회 지원보다는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한 뒤 “미가입회원의 의료기관 방문 등을 통해 입회 유도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정욱 감사는 “다른 구의사회와 마찬가지로 회비수납 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2014년도에는 신규 회원 확보에 총력 경주해 나가는 한편 새해에도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강원경 회장을 비롯, 최병호 감사, 이정욱 감사, 박상협 총무이사, 임지연 재무이사가 참석했다.
2014-02-07 11:30:42병·의원

중소병원협회·노인병원협회, 의협과 긴급회동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협 부회장)과 긴급회동을 갖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의료제도 관련 현안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관치의료제도 등에 대해 장시간 의견을 나눴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 중소병원협회 백성길 회장은 "현재 의협이 의료현안에 대해 잘 대처하고 있다"면서 "의협의 주장에 중소병원협회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의협도 중소병원협회가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제반 현안에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윤해영 회장은 "원격의료・영리병원 중단 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장・단기의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단기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수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11, 12월분 의료급여환자 진료분이 미지급되고 있어 회원 병원들이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미지급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인 재발방지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윤 회장은 이외에 다루어야 할 의제로 의약분업 개선책,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조속한 개선, 공공성을 인정하는 세무정책,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의료인 폭력 예방 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백성길 회장과 윤해영 회장은 의료수가 결정구조 개선과 잘못된 의료제도 개선 등 장기적 과제해결과 상호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가칭)범의료계 의료제도개혁 상설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이번 긴급회동은 백성길 회장과 윤해영 회장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2014-01-16 10:38:12병·의원

의사 85%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사들의 85%는 환자가 의료기관이나 약국 중 한 곳을 선택해 약을 조제하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회장 노환규)은 최근 일주일 간 의사 회원 16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선택분업 전환에 대해 85%가 '필요하다', 10.3%가 '필요하지 않다', 4.7%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택분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59.9%가 '환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위해', 24%가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해', 3.4%가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라고 응답했다. 약국 조제료 수준을 묻는 설문에는 92.9%가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이라고 응답해 대다수 의사들이 환자의 조제료 절감을 위한 대안으로 선택분업 전환을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조제료(47.9%),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33.5%), 약제비 증가(7.6%)를 꼽았다. 특히 약국 조제수가 개선을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조제료+조제기본료, 의약품관리료, 복약지도료 모두를 인하해야 한다'가 5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조제수가를 조제일수에서 1일분으로 산정해야 한다'가 28.3%, '의약품관리료 방문당 지불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가 10.2%로 집계됐다. 의사들은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해 실시한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에 대해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난 1년간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약품 유통 투명화 등 본래 목적을 얼마만큼 달성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72.8%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의료계와 국내 제약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7.5%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이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계와 제약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전과자만 양산한다'가 43%로 가장 많았고, 제약산업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것이란 응답도 29.3%에 달했다. 상당수 의사들은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의 전망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 수준을 묻는 설문에서는 63.6%가 비싼편이라고 응답했으며, 75.6%는 복제약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복제약 가격산정 비율이 오리지널 가격 대비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최초 등재가 대비 54%'가 23.3%, '최초 등재가 대비 48%'가 12.8%, '최초 등재가 대비 40% 미만'이 42.5%로 조사됐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78.6%는 지난해 4월 복제약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에 따라 일부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가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의협 미래전략위원회 이용진 간사(의협 기획이사)는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3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규제와 처벌로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부는 이제라도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학회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의학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제약회사 영업환경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베이트쌍벌제가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깨닫고, 의약분업의 문제점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차원에서 선택분업 시행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새 정부에 의약분업 재평가 뿐만 아니라 선택분업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용진 간사는 "의협과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선언으로 인해 리베이트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새정부에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도 함께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리베이트 단절선언은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진정으로 국민 의료비 및 재정 절감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국민에게 물어보기 위해 선택분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3-02-18 06:33:16병·의원

노 회장 "제약사, 리베이트 퍼붓는 영업방식 버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오늘(4일) 오후 리베이트 관련 의사 자정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리베이트의 해법을 먼저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노환규 의협 회장은 SNS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노 회장은 먼저 "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지출되는 비용(급여비) 중 약품값과 조제료를 합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는다"면서 "하지만 다른 나라는 25% 내외로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높은 약제비가 문제"라고 운을 뗐다. 노환규 회장 그는 "약품값이 비싼 이유는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사와 약사들에게 가져다 주는 리베이트가 반영된 때문이 아니다"면서 "OECD는 복제약값이 오리지널의 50% 미만인데 우리나라는 80%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는 높은 약값을 보장받은 후에 늘어난 이익 중 일부를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면서 성장해 왔다"면서 "따라서 엄밀히 리베이트는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를 그대로 방치한 채, 리베이트쌍벌제를 추진해 수많은 의사와 약사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 노 화장의 판단. 이에 노 회장은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로 ▲제약회사들의 손쉬운 영업방식 선택 ▲낮은 진료수가로 인한 의사들의 리베이트 유혹 ▲높은 약가의 지속을 들었다. 노 회장은 "리베이트 공세를 퍼붓는 영업방식을 중단하지 않거나 낮은 진료수가로 병의원이 유지되는 한 리베이트는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약값을 OECD 수준으로 인하하고 진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약회사들의 정당한 마케팅조차 금지시켜놓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합리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면서 "제약회사들은 정당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량한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의사들도, 당당한 의사들의 권리를 리베이트를 통해 찾을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진료비를 통해 찾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13-02-04 12:25:52병·의원

리베이트 수사받은 의사 절규 "도둑놈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개원의가 검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출한 서류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개원의는 정당하게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해 받는 37만원의 강의료를 대가성 운운하며 '변형된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노환규 의협회장은 SNS에 동아제약 측에 보내는 의협의 질의서를 공개한 후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한 회원의 글을 함께 게재했다. 한 피부과 원장은 "2011년은 쌍벌제 시행으로 의사들이 모두 조심하던 시기였는데 불법이라는 인식을 했다면 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했겠냐"면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강의를 해 주면서 강의료를 받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애당초 강의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고 피부과 개업의에게 한 달에 37만원이란 돈은 큰 돈이 아니었다"면서 "평소 제약회사 직원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영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하게 됐다"고 대가성을 부인했다. 그는 이어 "제약사가 남들 다 쉬는 토요일도 쉬지 못하고, 매일 환자를 보는데 전문의에게 진료 후 2~3주 정도 시간을 내서 강의를 만들고 강의를 녹화해 달라고 하면 해 주겠냐"면서 "그냥 돈 벌고 싶으면 일요일에 몇 번 더 나와 진료를 보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 2~3주간 개인 시간을 내서 PPT를 만들고 강의를 찍어 교육 강의 회사에 모든 저작권을 넘기면서 한 달에 37만원 받은 것은 결코 부당한 댓가가 아니라는 것. 피부과 원장은 "대가성은 사실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을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체 환자 중 동아제약의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큰 변동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가 낀 사건에 의사가 연루돼 있고, 거기에 돈이 연관돼 있으면 의사는 항상 도둑놈이 된다"면서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의 리베이트 관련 동아제약 공개질의서 국민건강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 동아제약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50여명의 의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귀사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동아제약 내부직원의 고발에 따라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발된 내용에는 과거 귀사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리베이트에 대한 자료도 있었지만, 귀사 직원들에게 질병 교육을 위해 A컨설팅이 귀사로부터 교육 컨텐츠 제작에 대한 위탁을 받아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건 중 현행법에 불법으로 규정된 ‘처방에 대한 대가지불’에 대한 대가지불건은 차치하고, 교육 컨텐츠제작에 참여하였다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기소의 위기에 처한 회원들의 분노와 고통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귀사는 지난 해 10월과 12월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현재 2명의 임원이 구속되었으며 귀사로부터 교육 컨텐츠 제작 요청을 받고 교육 컨텐츠 제작을 위탁받아 진행한 A컨설팅도 지난 해 11월 한 차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대표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입니다. 회원들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55명의 개원의사가 귀사가 아닌 A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으며 당시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을 요청 받은 개원의사들은 A컨설팅과 귀사의 직원으로부터 “동아제약의 직원들을 위한 질병교육에 쓰일 자료이며 아무런 위법성이 없는 계약”이라는 설명을 듣고 동영상 교육 컨텐츠 제작에 동의하였다고 합니다. 더욱이 A컨설팅은 5년 전부터 제약회사 영업사원(MR)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해 온 터여서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위한 동영상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위법한 일이라고 생각한 의사 회원님들은 없었습니다. 수사의 초기에 귀사는 “A컨설팅과 계약하여 교육 컨텐츠 사용료를 A컨설팅에 지급하였고, 컨텐츠제작에 대한 대가이지 처방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가성을 부인하였으나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돌연 태도를 바꾸어 “A컨설팅에 대가를 지불한 것은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서였다”고 일제히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의사회원들은 물론 A컨설팅조차도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이뤄졌으며 처방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도 귀사의 모든 영업사원들이 짜맞춘듯이 동일한 표현으로 오히려 대가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 영업사원은 “사전에 원장님도 대가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모의를 한 것이다”라는 진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사회원들은 “처방의 촉진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고 바꾸어 진술하는 귀사의 영업사원들의 돌변한 태도에 졸지에 ‘변형된 형태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수뢰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들의 허탈감과 분노를 귀사는 헤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귀사의 영업사원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에 대해 귀사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사회원들에게 컨텐츠 제작 전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는 일이다”라고 했던 귀사가 돌연 “리베이트가 맞다”라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나선 것은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여하를 떠나, 의사에 대한 기만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판단입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오리지널 약품의 특허기간이 만료된 이후 차별성과 경쟁력이 없는 복제약들을 생산하면서도 대다수 국내 제약사들은 국내제약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정부로부터 높은 복제약가를 책정받는 특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귀사를 포함한 다수의 국내 제약사들은 높은 복제약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보다 의사와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뿌려가며 성장해 온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온실 속에서 리베이트에 의존하여 성장해 온 제약사들은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가 어렵다”면서 의약품 리베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사들에게 그 책임을 돌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약협회는 끝내 “의사들도 처벌해 달라”며 정부에 리베이트쌍벌제를 건의함으로써 만들어지지 않았어야 할 리베이트쌍벌제라는 법안이 탄생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귀사는 의사회원들에게 ‘대가성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하며 A컨설팅과 함께 교육 컨텐츠제작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대가성 리베이트가 맞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측에 아래의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합니다. 질문1. 의사들이 교육 목적으로 강의를 촬영하고 A컨설팅측으로부터 컨텐츠 제작비용을 받은 것이 귀사가 검찰에서 주장한 대로 ‘변형된 대가성 리베이트’였다고 가정한다면,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귀사가 먼저 제안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의사가 요청한 것입니까? 질문2. 귀사가 검찰에서 주장한 대로 “처방 증진을 목적으로 귀사가 변형된 대가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맞다면 교육 목적의 강의 제작에 참여하시라고 권유한 귀사의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말한 것입니까? 질문3. 대한의사협회는 1백50여명이 넘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원들을 회유하고 교육 컨텐츠 제작에 참여시켰다가 뒤늦게 자사의 사정으로 입장을 바꾸어 “처방을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가 맞다”라고 진술한 동아제약 측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까? 질문4. 귀사의 이중적인 진술 태도로 인해 150 여명의 선량한 의사협회 회원이 범죄자가 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들 외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귀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는 없는지, 있다면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동아제약 측은 위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번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신 어느 회원님이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한 문서를 첨부합니다. 문>>검찰의 판단으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리베이트 사건인데 왜 의사들은 이번 사건을 억울하다고 하나? 답>> 나를 포함한 상당수의 의사들은 강의를 해주면서 강의료를 받는것이 전혀 불법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의심을 하지 못했다. 2011년은 쌍벌제의 시행으로 의사들이 모두 조심하던 시기였는데 만약 조금이라도 불법이라는 인식을 했다면 계좌로 돈을 받고 세금을 내고 이렇게 했겠는가? 제약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강의를 하는 A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있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그런 사업모델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그래서 마치 이런 강의가 일반 학생들의 동영상 강의 같은 사업모델인 줄 알았고, A컨설팅에서 자기들이 나름 이 업계 2위 업체라며 큰 회사임을 강조해서 이런 시장이 생각보다 꽤 크구나 생각했을 뿐이다. 그리고 계속 강조했지만 애당초 강의의 목적이 “돈”이 아니었다. 피부과 개업의에게 한 달에 37만원이란 돈은 큰 돈이 아니다. 문>> 동아와 A컨설팅 사전에 액수를 정하고 그것을 제약회사 직원이 원장에게 고지하고 강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동아와 A컨설팅간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처음 알았고 그 당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 만약 애당초 나에게 400만원 이란 돈이 정해져 있었고 그것을 담당 직원이 고지했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차피 이 돈을 받을 것이라면 당연히 한번에 목돈으로 달라고 하지 찔끔 찔끔 달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 누누히 강조했지만 돈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돈에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강의가 이루어 지는 만큼, 이루어 지는 기간 동안만 돈을 받는 것으로 이해했다. 문>> 어떻게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얼마나 앞으로 들어올지 그리 관심이 없고 A컨설팅과 정식으로 액수에 대한 계약이 없을 수 있나?? 답>> 애당초 “돈”이 전혀 목적이 아니었다. 신입사원시절부터 알던 제약회사 직원이 여러 번 부탁하기도 하고, 평소 제약회사 직원들이 이 정도는 좀 알고 영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기에 강의를 한 것이다. 돈이 들어왔을?? 들어온 돈이 378,000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이후 계좌관리에 워낙 소흘하고 관심이 없었기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돈이 들어왔나 관심이 없었다. 이번 사건 때문에 나도 처음 내가 받은 돈이 400여 만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돈을 받은 계좌는 평소 병원의 현금 수입을 입출금 하는 통장계좌로, 이번 사건 때문에 1년여 만에 처음 그 통장 정리를 했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 이번에 통장 정리를 한 것과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한다.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통장관리에 관심이 없었나 보면 알 것이다. 문>> 1번의 강의로 400만원이라는 돈을 받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답>> 다 합쳐놓으면 큰돈이다. 하지만 1달에 37만원이라는 돈은 피부과 개업의에게 절대 큰 액수가 아니다. 이번에 검찰에 소환된 한 주 동안 병원의 매출을 증거로 제출한다(실제 소환되었던 이번 주 장부 자료). 개업을 한 피부과 전문의가 남들 다 쉬는 토요일도 쉬지 못하고, 매일 환자를 보는데, “400만원을 수고 비로 드릴 테니 진료 후에 2-3주정도 시간 좀 내서 강의를 만들고 강의를 녹화해주십시요. 대신 이 돈 받으시고 저희 약 좀 더 처방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해보자. 과연 이걸 해줄까?? 나 같으면 진심으로 하고 싶지않다. 사명감이나 인간적인 부탁이 아니라면 이걸 누가하나. 그냥 그 돈 벌고 싶으면 일요일에 몇 번 더 나와서 진료를 보겠다. 이번 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면 얼마나 드냐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재판 전까지 500여 만원을 달라고 한다. 재판에 들어가게되면 계속 추가비용이 들고. 변호사는 법의 전문가니까 이 정도 액수가 당연하고 의사는 2-3주 정도 본업인 진료를 다 하고, 또 개인시간을 내서 PPT를 만들고 그걸 자신 얼굴이 다 나오게 강의를 찍어서 A컨설팅이라는 회사에 강의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넘기면서 한 달에 37만원 받은 게 과연 리베이트인가?? 과연 액수가 과한가?….정말 모르겠다. 문>> 통상 피부과 의사가 강의하면 1회에 어느정도의 돈을 받나?? 답>> 보통 적게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받는데. 피부과 개원의 협회에서 실제 발행했던 강의료 견본을 증거로 제출하겠다. 문>> 그럼 전혀 대가성이 없었다는 거냐? 증거가 있나??? 답>>대가성은 사실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도대체 내가 어떤 대가를 받고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인지 증명해달라. 2006년 개업을 했고 개업하기 훨씬 이전인 레지던트때부터 동아제약 약들을 써왔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한 환자중 동아제약 처방을 받은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2006년 개업을 한 병원이므로 매년 전체 환자가 늘어난 것을 고려하면 전체 환자수에서 동아제약이 차지했던 비중은 특별히 변동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약의 사용양도 그렇고 약의 금액도 크게 변동이 없다.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을 2010년과 비교해보면 전체 환자에서 동아제약의 약을 처방받은 환자의 퍼센티지는 7%에서 7.8%, 사용량은 5.2%에서 6%로 크게 변동이 없었다. 처방통계는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중요하므로 따로 통계를 내서 제출하였다. 처방 목록도 아크날. 타리온, 조비락스 크림, 알다라크림 등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혀 변동이 없고 새로 추가된 약도 없다. 동아제약은 거의 모든 종류의 약을 다 만드는 제약회사인데 마음만 먹으면 항생제, 소화제 등 늘릴 수 있는 품목이 많다. 그런데 왜 전혀 소화제 하나 늘어난 품목이 없을 수 있나? 문>>마지막으로 검사님께 하고 싶은말은?? 답>>제약회사가 낀 사건에 의사가 연루되어 있고, 거기에 돈이 연관되어 있으면 의사는 항상 도둑놈이 됩니다. 이미 이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은 리베이트를 받은 부도덕한 의사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돈을 받은, 저를 포함한 동료 의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도 나고,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도 듭니다. 의사가 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리베이트가 아닙니다. 그 병에 효과도 좋아야하고, 부작용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도 고려 해야하고, 약을 먹을때의 편의성도 살펴야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을만한 회사의 약을 선택하고 기존에 오래 전부터 손에 익은 약을 사용하고 사용했던 약은 잘 바꾸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이번 사건을 억울하다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겠죠. 어차피 의사들은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이 찍혀있으니까요.하지만 적어도 저를 포함한 몇몇 의사들에게 이번 사건은, 그동안 “동아제약”이란 대기업을 믿고 약을 처방했던 의사들에게 뒷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의사들이 강의를 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용했고, 이것이 전혀 불법이 될 것이라고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적반하장이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이런 저희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일 수 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3-01-25 12:42:46병·의원

노환규 의협회장 단식 돌입 "대정부 투쟁 동참해 달라"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1보| 의협 송형곤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의협 노환규 회장이 12일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환규 회장은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단식에 들어갔다고 송 대변인이 설명했다. |2보| 노 회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왜 단식을 정부 앞에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정부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깨어야 한다"면서 "지금 의료제도에 불만족하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노 회장은 "왜곡된 것을 반복하고, 각종 편법과 불법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함께 일어나야 한다"면서 "저의 단식은 제도 개선 목소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 대표자들은 회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겠냐고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회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회원들이 의료계 대표자들에게 뜻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회장은 "만약 다수 회원들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 별다른 방법 없다. 이대로 가겠다고 하면 그 때는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못 박았다. 노환규 회장이 의협 7층 사석홀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노 회장은 "의사들이 더 이상 양심과 싸워가며 진료하는 의료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들의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싸운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의사, 국민, 정부 모두 위하는 것이며, 다 함께 만족할 만한 의료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이번 대정부 투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향후 대정부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할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다음은 노환규 회장 단식투쟁 기자회견 전문이다. 노환규 의협회장 단식투쟁에 앞선 기자회견 1. 의료제도의 뒷걸음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선 산부인과학회는 2011년도의 모성사망률이 2008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모성사망률이 짧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저수가 제도와 산부인과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한 해에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수가 급감하고 더욱이 분만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찌 산부인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정부는 오랫동안 저수가 정책을 펴왔고, 우리 의사들은 저수가 제도에 적응하면서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버텨오거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경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 시절 배웠던 ‘최선의 진료를 위한 원칙’들은 점차 잊게 되었으며 저수가 제도 아래에서 3분 진료라는 불성실진료와 최소진료에 우리들도 모르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환자에게 제안하거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 과소비 행동에 보조를 맞추는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 만성질환관리를 맡기는 만성질환관리제,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물어도 의사들은 10년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일명 도가니법, 의료과실이 없어도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조정법,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리베이트쌍벌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하고 의사들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요하는 포괄수가제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의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의사로 하여금 의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통제일변도 관치의료 지난 10월 17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진료수가 협상 시 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2.2%,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2.4%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병원협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캠페인을 병원협회가 시작한다’는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제시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거절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지급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조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담금과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이 넘는 돈이 쌓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수가현실화에 사용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초음파의 급여화를 서둘렀습니다. 일본은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 환자와 의사가 함께 환영합니다. 환자가 적은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도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사도 이를 함께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마치 환자가 입는 경제적 혜택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정부는 악의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제공받을 권리를 잃다 지난 7월 1일 4개과 7개 수술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과 준종합병원에 포괄수가제가 강제 시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는 전체 진료의 94%에 해당하는 553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지불정책 변화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해졌고, 환자들이 비급여로 선택할 수 있던 치료항목들이 금지됨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일, 상급 종합병원에도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553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즉 총액계약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의 권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정부의 선전의 도구로 남아있을 것인가? 정부는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킬 수 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우월한 건강보험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국민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정부는 집착되어 있고, 정부의 선전에 따라 우리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제도가 가능한 것은 의료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립서비스를 해왔지만, 의료인의 희생을 끝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5. 저수가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에 근거하여 유지된다면 그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희생과 봉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지 강요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입니다. 저수가 때문에 쉼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불성실진료), 저수가 때문에 양심에 거스르면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유도하고 있고(과잉진료), 저수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수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주100시간의 저가 의사노동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지식에 기반한 행위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저수가 제도 때문에 의사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산주의와 다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결정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불공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6.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 지난 10월1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제시한 인상 수치 2.4%를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관례대로 여기에 페널티를 부과하여 2.2% 수가 인상안을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5월 건정심의 부당한 구조를 문제 삼아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건정심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들의 대규모 반발이 염려되자 이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10월25일 내려졌어야 할 이 결정을 대선 이후인 12월 말로 연기하는 꼼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진료수가 인상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정부의 폭압입니다.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저수가 제도가 유지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혹자는 ‘정부와 싸워 정부를 절대 이길 수 없으므로, 정부와 투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만을 위한 투쟁이라면, 특히 의사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면 재정부투쟁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하는 투쟁은 왜곡된 의료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정의로운 투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왜곡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파도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 의협은 대정부투쟁을 선언하였으나, 회원님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역/직역 대표님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11월 12일, 여러 회원님들께서 투쟁에 동참하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합니다.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면서 정부 앞에서가 아닌 의사협회에서 단식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제도와 정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우리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감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방관하는 자, 그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의료환경” 이 상식적인 바램이 우리들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깨어나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저는 잠잠한 바다처럼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의료계가 깨어, 의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십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관치의료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진정 국민을 위한 훌륭한 의료제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합시다.” (참고) 2012 대한의사협회 투쟁계획 2012. 11. 12. 대한의사협회장 노 환 규 2012 대한의사협회 투쟁계획 1) 경과  2012.5.2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항의하여 의협 건정심 탈퇴  2012.10.17 의원급 의료기관 2013년도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공단측 최종 제시안 2.4%, 추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제시)  2012.10.25 건정심에서 2013년도 수가인상분 2.4%과 2.2%(페널티 적용) 두 가지 안 중 2012.12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결정할 것을 의결  2012.10.29 대정부투쟁 선언  2012.10.29~2012.11.6 대회원 설문조사 및 각계의견수렴(시도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20개각과개원의협의회/25개서울시구의사회)  2012.11.7 긴급 의료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로드맵 발표 => 추인 실패 2) 배경1. 투쟁의 필요성  국민의 건강 보호 : 저수가 제도로 인해 가속화되는 의료의 왜곡 및 의료의 질 하락을 중지시키고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함  의사의 권익 보호 :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더 이상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뒷걸음질 칠 수 없으므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이 필요함. 특히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미래에 대한 대비 : 진료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처방 등 잘못된 정부정책 저지 3) 배경2. 투쟁의 시기  원칙을 내세워왔던 신임 의협집행부가 처음 맞는 진료수가협상 과정으로서 불합리한 진료수가 구조를 수용한다면 앞으로도 저항하기 어려우므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Time to Change).  정부가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를 건보공단을 통해 부대조건으로 공식 제안함으로써 회원들이 결속할 수 있는 대정부투쟁의 이슈가 마련됨  대선을 앞둔 시기는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담스러운 시기 4) 설문조사 결과  기간 : 2012.11.02~2012.11.06 (5일)  방법 : 인터넷  응답자 : 8,079명  구성 : 개원의 55.5%, 봉직의(교수포함) 25.8%, 전공의 5%, 공중보건의 6.5%, 군의관 3% 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거부권이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의 틀을 깨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찬성한다: 94.2% 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 투쟁이 "국민을 위해 정부를 향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 찬성한다: 85.7%, 국민설득은 필요 없다: 9.7% 문) 귀하는 의협의 이번 투쟁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까? => 협회의 모든 결정에 따를 것이다: 66.7%, 사안별로 따를 것이다: 32.4% 문) 투쟁의 마지막 방안에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협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59.2%, 반드시 파업해야 한다: 20.7%, 동참하지 않겠다:18.0% (참고) 만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확도 약 30%의 대한의사협회의 DB를 활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전체 회원들의 회미납부율(62%)와 매우 유사한 회비납부율(62.2%)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 구성의 편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투쟁의 목표 A. 공통  수가결정구조 개선 :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 변경,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협상거부권 명시, 협상결렬 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 포괄수가제도 개선 B. 전공의 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 주40시간 근무 기준, 추가근무시 수당지급, 법정최대근무시간 주당 80시간  병원신임평가(수련평가)기관 신설 혹은 이관  엄정한 평가기준마련 및 기준미달 시 대체수련 보장  수련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병원부담 하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 6) 투쟁의 원칙  철저히 대정부투쟁 표방 7) 투쟁의 방법  (고려사항)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  국민의 비난을 초래하는 경우 협상의 대상자가 되는 현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 높아짐  가벼운 사회문제에도 사회적 파장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선거에 미칠 영향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의료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주제임.  단체행동의 시작에서 협상을 통한 종료까지 약 20일 예측  투쟁의 시작 : 국민적 저항이 적으면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함.  투쟁의 종료 : 투쟁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상황에 따라 자문단의 의견을 일차 수렴한 후 투쟁의 종료는 전체 회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 8) 로드맵 (회원참여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11/12 : 의협회장 단식 (대정부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 – 일주일 이상  11/12 : 개원의 40시간 근무(9-6, 토 휴무)원칙 발표 - 단계적 참여 예상 (첫 참여일 11/17)  11/12 : 전공의 40시간 근무(9-6, 토 휴무)원칙 발표  전공의 40시간 근무투쟁 참여를 위한 제반 준비 필요  의협/시도의사회 협조 공문, 시도의사회의 방문 및 협조 요청,  개업의사들의 자신들의 의국 방문 협조 요청,  업무스케줄 조정에 따라 단계적 참여 예상  2주간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율 견인 (2주간 협상진전이 없을 시)  11/26 : 개원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추가  11/26 : 전공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추가  11/26 :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및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 무기한 수술 연기 (2주간 협상 진전 없을 시)  12/10 : 개원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2일(수/목) 휴무 추가  12/10 : 전공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계속  12/10 :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및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 무기한 수술 연기 (1주간 협상 진전 없을 시)  개원의 전면 휴폐업  전공의 전면 파업  교수/봉직의 참여
2012-11-12 12:26:41병·의원

경남내과의사회, 영업사원 출입금지 결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남개원내과의사회가 리베이트 쌍벌제법안과 관련 회원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경남개원내과의사회는 13일 오후 7시 임시임원회의를 열고 보험약가 환원 촉구 및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제한을 결의했다. 또한 영업사원의 처방통계 집계표 요청을 거절할 것과 함께 처방에 대해서도 철저한 성분별 약효 검증을 통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경남개원내과의사회는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 약가 결정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다"며 "전 요양기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 시장기능을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약가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결 의 문의료계에 파란을 몰고 온 ‘리베이트쌍벌제’에 근거하여 이 시간 이후로 경남개원내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1. 전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진료실 방문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2. 처방통계 집계표를 요청하더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3. 철저한 성분별 약효 검증을 통한 우수약품을 우선 처방하겠습니다. 4. 의료계 매도하고 쌍벌제를 추진한 제약회사는 사태의 심각성을 속히 인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5. 우리는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 처방할 것이며 아울러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을 내릴 것을 결의합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주장합니다. 1. 보험재정 파탄을 초래한 약가 결정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합니다. 2. 전 요양기관에서 공개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여 시장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3. 생동성 조작 사건 이전으로 보험약가 환원을 강력히 요구 합니다. 4. 궁극적으로 국민의 약가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주문합니다.
2010-05-14 10:15:1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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